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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허가 없이는 재배, 매매, 수수, 사용 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관한 시민 의식 제고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시는 올해 대마 재배 면적이 늘어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대마 재배자(실경작자)가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21명으로 67% 증가했으며 재배면적도 지난해 2.5㏊에서 4.4㏊로 56% 증가했다.
김문년 시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동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의 불법 재배나 소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