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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령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7일까지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는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보령지역 무허가 축사는 678곳으로 지난해 51.6%인 350곳이 완료했으며 올해는 사업 기한 만료일까지 195곳이 적법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 이행 농가 133곳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시는 건축과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 건축사사무소 및 보령축협 관계자와 함께 지역 상담반을 꾸리고 농가 예약을 통한 1대1 컨설팅으로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기섭 시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이행강제금, 측량 및 설계비 등 많은 부담으로 적법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는 최대한 적법화를 돕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