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청년 취업활동수당은 순수 군비로 미취업 청년에게 학원비, 교재비,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50명을 선발하게 되며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영광사랑상품권과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영광에 거주하는 만 19~45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자, 생계급여대상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와 전라남도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미취업기간, 소득수준 배점표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 진학, 취·창업할 경우 취업활동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4일 까지로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취업활동수당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