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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콜택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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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4.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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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차량./제공=용인시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오는 5월8월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콜택시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휠체어 탑승장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고, 휠체어가 필요없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일반택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청이 총 16만건 접수됐으나 차량 부족으로 미배차된 건수가 2만4000여건에 달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지난 4월19일 이러한 내용의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또, 용인도시공사에 택시 사업자와의 운행 협약 등을 위탁하고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구별로 10대씩 30대의 일반택시를 선정했다.

용인시는 5월부터 관내 택시사업자를 공모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엔 추가‧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5월부터 특별교통수단에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해 배차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은 병원, 재활치료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땐 2일전에 예약해 제 시간에 탈 수 있지만, 평상시엔 콜을 부르면 기사가 수락해야 배차됐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이용자들은 배차 수락은 물론,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시 이용자가 신청하면 위치상 가장 가까운 차량이 자동 배차돼 교통약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들이 불편하지 않는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에게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경영평가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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