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퇴직급여 포함 시 인건비 1만1834원…최저임금 比 41.7%↑
일본 최저임금 목표 1만원이지만, 지불능력 고려 3%대 신중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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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공동 7위에 해당돼지만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소득대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1위에 해당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상승했다.
이는 1인당 GDP(2018년)가 3만달러를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 뿐이었다.
한경연은 일본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잡고 있지만 기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베총리는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2017년 3월 수립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올해도 3.1% 인상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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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당시,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됐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돼 계류중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파르게 우상향됨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그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주들은 고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이외에도 4대보험료, 퇴직급여 등도 고려한 인건비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30원인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으로,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모두 합산한 시간당 1만1834원이다. 이는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41.7% 가량 높은 금액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