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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내 석가탄신일 전후로 봉축행사를 위한 연등설치와 촛불이나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으로 인해 총 14건의 화재와 3억8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으로는 연통 불티 등에 대한 부주의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사찰의 경우엔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산중사찰이어서 화재 시 인근 산림에 연소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 연소속도가 빠른 목조 건축물이 많아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전통사찰 15곳에 대해 현장 지도·방문 전통사찰 주변 무단 소각행위 단속과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연등행사·심야기도회 시 촛불·전기 취급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등을 지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서삼기 서장은 “석가탄신일에 사찰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석간타신일 기간에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및 주요 사찰 등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해 회재 예방 및 방문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