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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일부를 변제했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피해액 중 약 1억2400만원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유명 가구업체 온라인사업부 재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12회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회사 온라인 주문 관리시스템과 외부 결제대행시스템 사이에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회사가 이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장 씨는 고객들이 회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건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냈다.
또 환불처리가 된 건에 대해선 결재자가 환불요청 서류를 열람하지 않는 점을 노려 허위로 환불요청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려 친척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