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위원장, 민씨의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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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위원회는 송 위원장의 불법, 임원들의 독선운영 및 간사 불친절 등으로 5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다”며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 임원 1명, 위원 1명이 사퇴하는 등 각종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강사 모집 시 공고 중 3명이 접수 했으나 A위원장(인사위원장)과 B간사가 신청자인 C강사와 식사자리가 이뤄진 후 C강사가 선정됐다”며 “강사 선발 시 강사모집 임원회에서는 ‘1개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는 중복신청가능’이란 문구가 없었는데 공고에는 기재돼 있어 공문서 위조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제3항(제2항 각 호의사유·나항 자진사퇴하면 6년 이내에 재위촉을 하지 못함)을 지난해 8월 21일 임원회에서 ‘6개월’로 개정해 D위원을 재위촉한 것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모, 최모 위원 제명건을 임원회의에 상정해 다시 한 번 위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B 간사는 이곳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불친절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수강생들에게 강의실을 찾아가 민원을 넣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등 강압적인 행태로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송 위원장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B 간사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대화 시에도 동영상 촬영, 녹음을 하고 있어 집행부의 독선적 행태로 협의회 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강사 선발 공고는 2017년도와 똑같이 진행된 것”이며 “위원 재위촉건은 본회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홍성읍장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강사를 모집하고 있고 11개 프로그램과 최근 등산교실을 개설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민씨의 주장은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유감을 표했다.
홍성읍 오관리 이모씨(84)는 “홍성읍의 주민자치위원회는 4만여명의 주민을 위해 설립된 기구인데 위원장과 임원, 간사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을 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