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인당 공원 6㎡ 대비 수지 3.5㎡, 기흥 6.1㎡, 처인 12.6㎡(묘지 제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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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2015년에 이미 28개(217만㎡)가 해제됐고 2020년에 일몰제로 풀릴 곳이 6개(118만㎡)에 이른다. 보상금액만 1665여억원이다. 또한 2023년 다가올 곳도 6개(70만㎡)에 보상금액이 1652여억원에 이른다.
장기미집행공원은 사유지로 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20여년 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다. 일몰제란 20년 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제 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시가 공원조성에 돈을 들이기보다는 재정부담이 없는 민간공원특례사업(부지 30% 아파트 개발, 70% 공원 기부채납)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시의회는 예산의 우선순위문제로 기존 사업들(지속사업 포함)에 대한 재검토 및 지방채 발행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에는 법적 인당 공원 6㎡ 대비 3.5㎡에 불과한데 반해 아파트 들어설 곳이 많아 지금도 부족한 공원면적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지구의 고기근린공원( 33만6275㎡, 1083억)과 성복1( 2만3353㎡, 251억), 신봉3(518,130㎡, 1153억), 풍덕천 5(5만968㎡, 175억)에 대한 공원해지 시 시민들의 반발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열린 월례회에서 시 집행부의 ‘장기미집행공원 보고’에 대해 시 정책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지방채 포함 재정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유진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데는 공원이 없으면 나중에 이 공원을 살 수도 없다.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가 지방채 등 대책 강구에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자유한국당)은 “시가 공원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지구의 경우 20년이 다되도록 한평의 공원부지도 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건한 의장은 “시의회의 입장은 예정된 공원부지는 시민에게 공원 그대로 돌려줘 난개발을 막으라는 것이다. 시의 공원정책은 시정방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채 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고양시(800억원), 성남시(670억원), 수원시(425억원) 등이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포함해 고양시는 1000억원 , 성남시 1330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