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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학살’ 취재 기자 17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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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19. 05. 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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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불교신자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 취재 중 구속…
'함정수사' 폭로에도 징역 7년 선고, 미얀마 언론탄압의 상징
Myanmar Journalists <YONHAP NO-3480> (AP)
7일 사면된 로이터 소속 미얀마 취재기자들. 이들은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중 공직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수감 511일만에 석방됐다. 사진=/AP, 연합뉴스
7일 미얀마 로힝야학살을 취재하던 중 공직 비밀법 위반으로 구속된 로이터 소속 기자 2명이 석방됐다고 로이터통신, BBC 등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로이터 소속의 와 론(33)·초 소에 우(29) 두 기자는 이날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미얀마 라카인주 인딘 마을에서 미얀마군과 불교신자들에 의해 로힝야족 10명이 살해된 사건을 추적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해왔다. 사건을 취재중이던 이들은 식당에서 처음 만난 두 경찰관에게 서류를 건네받은 후 국가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공직 비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올초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식당 사건이 기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는 경찰의 ‘함정 수사 지시’ 폭로가 나왔으나 양곤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 두 기자는 500일 가량 수감중인 상태였다.

이들이 석방은 4월 중순 시작되는 미얀마의 새해 무렵 전국의 죄수들을 석방하는 관례에 따라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양곤 외곽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석방된 와 론기자는 환하게 웃으며 “가족과 동료들을 보니 기쁘고 설렌다. 빨리 편집국(뉴스룸)으로 돌아가고 싶다. 기자인만큼 취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초 소에 우 기자 역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 체포되기 전, 당해 8월부터 시작된 미얀마군 진압과정에서 미얀마군과 불교도들에 의해 로힝야족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취재를 진행해왔다. 두 기자는 가해자·목격자·피해자 가족들의 증언과 참상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보도하며 학살 피해자들의 ‘집단 무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두 기자가 취재중이던 사건을 동료들이 편집해 보도한 기사는 올해 퓰리처 상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 기자는 앞서 지난 12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발표한 언론 자유와 진실을 수호하다 숨지거나 탄압받은 언론인들(수호자들)에도 선정된 바 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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