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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범 10개월이 된 지금 전임시장의 정책기조와 문제 있는 사업은 물론 기존 의회의 나쁜 관행조차 큰 변화가 없어 ‘새로운 용인’은 기대난망이란 우려가 있다.
용인시의회가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에 익숙해져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을 못할뿐더러 이는 기초의원 공천에서 자질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시의원의 국한된 폐단이지만 △고압적 자세 △개인과 관련된 지역구 민원에만 치중 △ 친분관계에 의한 민원관여 △의회권한을 초과한 행정관여 △상임위 심사 중 행사참여 △심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물고 늘어지기 등을 꼽고 있다.
시의회가 타파해야 될 관행으로는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기록이 안 남는 정회를 통한 심사와 정반대 결론) △삼임위 심사된 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기록이나 합당한 이유 없이 뒤집기(학연·지연?) △빈번한 무기명 투표 △일부 위원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체위원 합의식 운영(버티기로 의견 관철) △타 지역구 일체 관여 않기 등이 입에 오르내린다.
근원적인 문제는 시의회가 지역특정현안 외에는 시민을 대변치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시의회는 각종 개발행위규제 완화를 통해 난개발의 조연역할을 서슴치 않았고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사업’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안별 특별위원회 운영, 필요시 상임위 상시 활동, 상임위 전문성 강화(주요사안에 대한 전문가 도입제도 활용), 복합 사안에 대한 공동상임위 운영 등은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가능한 일이나 시도조차 없다.
일부 시의원은 지방의회운영안대로만 시행해도 제기된 문제의 상당부분은 시정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원의 역할은 △민의대변 △의결 △조례 제정 △행정집행의 적법성과 합리성 감시에 있고 시의회는 시정의 한축이라 한다.
과연 용인시의회가 그 역할에 걸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 돌아볼 때다. 바람직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깊이 있는 성찰과 노력을 기대해 본다.
특히 ‘새로운 용인’ 에 걸맞는 의회상 확립을 위한 초선의원들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