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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이번 주 내 결정…임 “증거인멸 절대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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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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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 측 서로 구속 연장 놓고 설전
전지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
법정 향하는 임종헌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구속 만기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처음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24시로 구속 기한이 끝난다.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고민하는 범죄 혐의는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이날 서 의원 측에서 재판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조실장은 대국회 업무가 가장 중요한 대외 업무라 그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대국회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양형 분석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삼권분립 원칙과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며 “범죄사실이 관련자 진술과 증거로 모두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저희는 재판 준비하느라 증거인멸할 시간도 없다”며 “관련 증거나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 결정권자인 박병대·고영한은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기소 후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도 심문 말미에 직접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대법원장님이 보여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은전을 베푸셔서 제가 석방된다면 증거인멸 행동은 절대로 삼가면서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매번 나오는 아내 이야기도 꺼냈고,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원 체육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한 전지원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대전고법 체육대회 일정상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전 부장판사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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