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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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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9. 05.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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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규제자유특구계획안 5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중소기업벤처부는 7월 말 특구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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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신동준 기자
전남 영광군이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오는 15일 오후 2시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영광,목포,신안 주민과 관련 전문가 및 기업·기관 등이 참여한다.

군은 특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구 예정지는 영광군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자동차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총 169만5700㎡의 면적과 약 40.4㎞의 도로를 포함하는 규모이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올해부터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이다.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계획(안)은 중소·중견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등 6개 기관이 참여해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키위한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근거리 출퇴근, 배달, 택배에 특화된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이다.

또 교통 혼잡·소외지역, 교통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륜형 이륜자동차 및 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군은 이번 공청회 및 특구계획 공고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오는 22일 개최예정인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함께 규제자유특구계획(안)을 확정, 이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은 “영광 e-모빌리티 특구계획이 중앙정부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시·도간 경쟁이 치열했다.”면서 “영광이 e-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고 장기적으로는 AI, IoT 등과의 기술융합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공유 등 교통 통합 서비스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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