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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 오늘 선고…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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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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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 측 유족과 합의 시도로 선고공판 연기
검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구형 '수법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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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연합
인천 지역 다문화 가정의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의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23일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피고인 4명 가운데 C군(14)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선고 일정이 늦춰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인 이들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의 1시간 넘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구체적인 수법을 설명하며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량을 결정할 부분은 피고인들의 집단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다. 피해자가 직접 죽음에 이른 원인은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한 C군 등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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