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법무부 감찰관실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서지현 검사 본인이 사건화가 되길 원치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2010년 감찰담당 실무를 맡았던 서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여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상을 확인해봤으나, 서지현 검사가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진상 확인 단계에서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은정 검사를 통해 이와 같은 서지현 검사의 의사를 확인했고, 이런 의사를 존중해 종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즉 외부 압력이나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했더라도, 징계는 요구하지 않되 사과는 받겠다거나 적어도 사실은 확인해달라는 등의 뜻을 표시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서 검사는 이에 “당시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것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서 검사는 “사건을 덮었다는 표현은 거북하다. 덮지 않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