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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청도를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했다.
청도군과 대구 달성군 민박운영자 등 18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김종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을 통해 청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도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물 등 관광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은 물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