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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오이쩨의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전자지갑 업체들로 하여금 6개월 안에 이용자들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현재 전자지갑과 관련된 결제 중개 서비스 법안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전자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자지갑을 이용한 불법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팜 띠엔 중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부장은 전자지갑 계정이 5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전자지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결제의 안전과 보안 문제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지갑은 마치 지갑 속에 별도의 컴퓨터가 있어 할인율, 포인트 적립, 사용 가능한 쿠폰 등을 고려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불할 카드를 선택해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지갑은 본인이 소유한 각종 신용카드나 결제 수단, 즉 모바일 신용카드를 담고 있어서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지불이 가능하다.
중 부장은 “신원을 특정지을 수 없는 이용자가 전자지갑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다. 이용자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며 “이용자 신원이 등록되지 않은 유심카드로 전자지갑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자지갑 업계는 6개월 안에 이용자들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될 경우 전자지갑 업체는 물론 은행과 이용자들에게도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전자지갑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먼저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며 이미 신분증과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는데, 전자지갑 업체가 또다시 사용자들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이중 인증’이란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전자지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수백만 명이 이용중인데 이들의 신분증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라는 것이냐”며 이중 인증으로 인해 업계가 불필요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계와 소비자 모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전자지갑을 이용중인 투 응아씨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이미 은행에 생년월일·국적·스마트폰 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일자 등 모든 개인정보를 신고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다시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하기보다는 전자지갑 업체와 은행 사이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지갑 시장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주춤하지 않도록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