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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 방해 말아야”…위반 시 1회당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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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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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 물적분할 반대해오며 주종 방해 예고
법원 결정에도 노조 측 이날 주종창 점거
깨진 현대중공업 본관 유리 출입문
2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유리 출입문이 깨져 있다. 이날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해 온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가 회사 측과 출동했다./연합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를 방해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단상 점검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법원은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만일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도록 했야만 한다.

회사는 노조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1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물적분할이 되면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파업 중이며 주총 저지를 예고했다.

결국 노조는 이날 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주총장을 안에서부터 막고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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