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해 온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과 관리대행업 등에게 각각 2023년 6월30일까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폐수위탁사업자오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기존 4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해 온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고,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은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로 새로 설정했다.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했으며,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