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회사의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다며 판매를 자체 중단한 바 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법인인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신규 상장심사에서도 ‘인보사’가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인보사’의 임상을 중단한 상황에서 다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이 회사의 상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인데, 향후 거래소에서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다.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이후 시가총액이 1조 이상 줄어들었다. 작년 3월30일 4만8400원까지 올랐던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종가기준 8010원을 기록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같은기간 8만8100원에서 2만2500원까지 떨어졌다.
한편 소액주주 142명은 27일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