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지금 상태 유지시 다음엔 한국 제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29010017799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5. 29. 08: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중일·독일·이탈리아·싱가포르·베트남·아일랜드 9개국 지정
관찰대상국, 6개국서 인도·스위스 빠지고 5개국 추가
"한국, 판단기준서 1가지만 해당, 유지하면 다음 보고서서 제외할 것"
미 재무부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일 한국과 인도가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지만 인도만 빠지고 한국은 포함됐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으며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달러로 기준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중국·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 한국·중국·일본·인도·독일·스위스 6개국이었다. 인도·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5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재무부의 평가 기준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요건은 기존 ‘GDP의 3%’에서 ‘GDP의 2%’로 강화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완화됐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