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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여행객 휴대 축산물 신고 안하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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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5.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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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非)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지만 100%감액한다.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도 신설했다.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도 막을 수 있으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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