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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시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