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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통한 이민 유입에 강경책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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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05. 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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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6월 10일부터 멕시코 경유 불법 이민자 중단 때까지 관세 부과"
"관세, 불법 이민 문제 바로잡힐 때까지 점진적 인상"
"트럼프, 제3국 경유 이민자 망명신청 금지할 것"
멕시코 국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통한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책을 예고했다. 사진은 미 애리조나주 노게일스와 멕시코 소노라주 나갈레스의 미국 측으로 지난 3월 2일 찍은 것./사진=노게일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통한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책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해 우리나라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며, 바로잡힐 때 관세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에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 등에 대한 통제와 망명 신청자가 허가가 나올 때까지 멕시코에 머물도록 요구해왔으나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 방법 중 하나인 망명 신청을 막기 위해 이들이 미국 입국 전 출신국 이외의 다른 제3국을 경유했을 경우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 규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이민을 위해 미 국경 남쪽에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망명이 거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 중 다수는 멕시코를 거쳐 위험한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미 법률은 난민이 미국 땅에 도착하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중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 등 멕시코를 제외하고 미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망명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명간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에서 뭔가 매우 극적인 일을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폐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국경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국경 및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과 관련한 성명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경에 관한 나의 가장 큰 성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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