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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7월1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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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6. 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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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지난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도시계획과)·구청(민원봉사과)에 할 수 있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해줄 예정이다.

안양시가 결정·공시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입구 일대 중심상업지역이 ㎡당 1520만원에 달해 안양관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용도 및 지역별 지가수준을 통틀어 안양에서는 최고 비싼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석수동 산 162-17번지 일원(석수도서관 인근) 녹지지역은 가장 낮은 511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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