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농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축산물 반입하다 1회 적발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 X-ray 검색과정 중 발견됐다.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