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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막아라’ 불법축산물 반입 중국인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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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6. 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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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농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축산물 반입하다 1회 적발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 X-ray 검색과정 중 발견됐다.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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