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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점거된 한마음회관, 기물파손·영업방해로 10억 피해… 노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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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9. 06. 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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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노조가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닷새 동안 점거, 기물 파손과 영업 방해 등으로 10억여원 피해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한 노조는 주총일인 31일까지 농성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점거 기간 한마음회관 1층 극장 100개가량을 뜯어내고,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층 식당 현관 유리문과 창문 일부를 깨고 계단에 오일류를 발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점거 기간 수영장·커피숍·식당 등이 영업 불가했으며, 외국인학교와 해당 건물에 사무실을 둔 스타트업 기업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기물 파손·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앞서 회사는 노조가 주총장 점거 전후로 벌인 파업 기간 생산 차질을 유발하거나 본관 진입 시도를 한 것과 관련, 노조 간부 60여명도 고소했다.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에 반대해 지난달 16~31일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병행했다. 노조는 회사가 주총장을 변경해 분할 안건을 통과시키자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3일에도 전면 파업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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