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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자산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지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다.
지급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접속 후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 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오는 7월 20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며, 성남사랑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청년은 신한카드사를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로 받는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3700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급 대상을 도내 거주 일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으로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