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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지역협의체 구성은 유관 공공기관, 청도축협, 축산단체 대표, 건축사무소와 함께 협업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추진 농가에 대한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현장점검으로 1대1 면담을 통해 농가별 문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청도에는 203농가 중 91농가(45%)가 완료하고나머지 112농가가 진행 중이다.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박성도 청도 부군수는 지역협의체 점검회의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만료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지와 지역협의체의 신속한 업무처리만이 적법화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