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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층 가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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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6.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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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앞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저소득층 가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30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편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을 할 수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은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은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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