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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무소는 통상 전체 임차료 중 60%는 협력사업지원 예산에서, 나머지 40%는 봉사단 예산에서 분담하는 구조를 취해 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봉사단 예산에서 분담하는 금액은 월평균 13만2532달러(34개소 전체 월세 33만1330달러 기준)에 이르며,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59만달러(한화 약 21억6000만 원) 규모다.
현행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해외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재외공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업무 공간을 가동할 시에는 협력사업지원예산 중 해외사무소 운영비나 공통경비를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코이카 측은 봉사단 활동 지원과 현지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봉사단 사무실 운영비의 일부를 임차료에 편입해 사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무소들이 봉사단 전담 시설이 아니라 국별협력사업 및 정부개발원조(ODA) 사업 관리, 현지 행정업무 등 코이카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행정 거점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되는 전용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관련 규정이 제정된 1997년 당시 25명에 불과했던 파견 인력이 2026년 기준 333명으로 13배 이상 대폭 증가한 탓에 재외공관 내부 공간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각 해외사무소당 현지 직원을 포함한 상주 인원은 평균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봉사단을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과 KOICA 해외사무소 상시 운영비는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집행되어야 한다. 해외사무소 직원이 증가하면서 공관 외부 별도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규정을 개정해서 기준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임차료를 포함한 고정비와 운영비 , 사업비 등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