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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34%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엔 용인지역 법규위반 화물차량 1300건이 단속됐다.
최근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서 화물차와 화물차가 추돌해 가해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용인IC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해 승탑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활동을 펴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화물적재 상태가 불량한 화물차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하차확인장치 집중단속과 ‘배려와 양보운전 만들기’를 위한 깜박이 켜기 홍보,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곽경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용인은 도심내 화물차 통행량과 교통사고가 많다”면서 “최대한 많은 교통 인력을 투입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동부서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