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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감금·체포·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양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중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노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김모 상무(50)를 집단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 상무는 코뼈가 함몰돼 병원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