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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 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다. 이 중 3건이 예인선에 의한 오염사고로 전체 해양 오염 사고의 33%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고에 따른 기름 유출량 1247리터 중 예인선에 의한 유출량도 740리터로 전체 유출량의 약 59%였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지역 내 예인선 33척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예인선 연료탱크 넘침관 등에 대한 경보장치 및 잠수펌프 설치 여부 △해양오염방지검사 증서 비치 및 검사 여부 △기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기간 중 예인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오염방지 설비 설치 여부 및 오염 물질 적법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예인선, 화물선 등 선박 종사자들이 발생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한 예방 의식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