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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숙박업소 299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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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06.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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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안내판 부착 장면
보령지역의 한 숙박업소 입구에 요금표가 부착돼 있다./제공=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여름철 숙박업소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12일 보령시에 따르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수기 및 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역 내 전체 숙박업소 332곳 중 90%인 299곳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참여의향이 있는 숙박업소를 모집했으며 대상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일반형 159곳과 취사시설이 포함된 생활형 140곳이 참여했다.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지역에 집중됐다.

시는 업소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하고 관광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토록 했다.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대천해수욕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고한 대로 요금을 받지 않고 가격을 인상할 경우 시보건소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구제 청구 시 합의와 권고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필 시보건소장은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준수 및 호객행위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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