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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양군에 따르면 공동급식 지원은 식사인원이 10명 이상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에 30일 동안 도우미 인건비(일일 5만원씩 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번기 농촌지역의 고충을 고려한 사업이다.
군은 현재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정한용 장평면 적곡리장은 “바쁜 시기에 시간을 절약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된 주민들이 정말 좋아한다”며 “덕분에 주민들 사이도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식사를 함께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동네자치가 시작된다”며 “앞으로 예산확보에 힘써 군내 모든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