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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공무원 6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최신 전문 탐지장비 18세트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102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하는 것을 포착해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인 전파탐지기와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소등돼 빛으로 사물 중 빨간 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해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하는 장치인 렌즈탐지기로 진행했다.
시는 특별 점검 후에도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불법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