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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경쟁력 하락…법인세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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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9. 06. 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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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경연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가 2016년 12위에서 지난해 17위로 최근 3년 새 5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을 통해 국제 조세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세금 재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제도를 대상으로 경쟁력·중립성 등을 평가한 조세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조세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의미가 크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가 2016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새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크다. 또 최근 한국의 경쟁력 하락에 따라 독일·노르웨이·체코와 순위가 역전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이나 크게 상승됐다고 평가했다. 이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선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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