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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정례회가 열린 17일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한 2018년도 예산·결산 심의에서 시가 청소년수련원 내에 추진하는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따졌다.
이날 지적된 내용은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 △청소년시설에 일반시민도 사용하도록 한 문제다.
3만㎡ 규모의 축구장은 유소년 전용 축구장(60mx39m) 4면과, 정식구장(62m×95m) 2면 등으로 계획됐다.
전자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32억원이었던 사업비가 현재 85억원까지 늘었는데 이는 사업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진행 과정상 하자도 있다. 사업부지를 기존 양지근린공원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바꾸면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았다”며 “용인시가 공모·추진 당시 청소년시설로 계획했다가 현재 성인도 이 시설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바꿨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지 따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 시의원은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체육진흥과 신성수 과장은 “예산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시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난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 사업은 당초 용인시가 2016년 양지근리공원 안에 조성을 계획했다가 2017년 양지면 청소년수련원으로 장소를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