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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한번 신청으로 자격기준이 유지돼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1월부터 신청 시 최대 12만6000원(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은 별도 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신청할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한 가정에서는 서둘러 신청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