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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먼저 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는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시설복구를 유도해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오염지역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특별 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보호지역과 저수지 인근, 평소 폐수로 인한 반복민원 배출시설, 매립장 및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대천해수욕장 내 국도 77호 해저터널 공사장 방류수,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신행철 시 환경보호과장은 “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