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거래 개인·금융기관, 미 금융기관과 거래금지
북 제재 회피, 개인·금융기관 겨냥 세컨더리 제재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 금지서 2만8500명 이후 감축 금지로
|
아울러 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 법안(BRINK법·웜비어법)’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 또는 제3자 제재)를 부과,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어 특히 중국 은행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하원의 경우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의 2만2000명 이하 감축 금지와 비교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