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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막는다”… 공정위, 통신사 대리점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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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6. 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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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수수료 내역공개 요구 가능하고
계약기간 2년 보장…갱신 요청권 부여
대금 지급 지연땐 이자부담도 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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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사 대리점들은 본사에 수수료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최소 2년의 계약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실제로 통신업종 대리점 수는 1만4543개로 식음료 업종에 이어 두번째다. 최근 5년간 거래상지위 남용사건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은 29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통신업종은 타 업종과는 상이한 거래 현실에 처해 있다”며 “통신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사 대리점은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요청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통신사는 수수료 내역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들은 올바른 정산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거래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실태조사에서 전체 대리점의 38.9%가 ‘수수료 및 수익정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통신사는 관리수수료·영업장려금·판촉물 등 수수료 유형을 명시하고, 그 산정방법과 지급절차는 사전 협의를 거쳐 부속 약정서에 규정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은 수수료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응답일로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중대한 위반이 없다면 본사는 이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본사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계약만료 60일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했을 때, 반드시 2개 이상 시공업체의 견적을 제시하도록 했다. 리뉴얼은 인테리어가 훼손됐거나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본사가 리뉴얼을 먼저 요구하면 시공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도 경감된다. 그동안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SK텔레콤 15%,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였다. 하지만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법상 이자율인 연 6%로 낮췄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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