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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형량 좌우할 ‘100억대 뇌물’ 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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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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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 커서 혐의 인정될 경우 징역 11년 이상 가능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량을 좌우할 100억원대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를 삼성그룹이 대신 낸 것과 관련해 송금 당시 미국에서 근무했던 삼성 직원 3명을 7월 3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그를 상대로 소송비 대납의 진실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해왔지만 이날은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로 법원 출석이 불가피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로부터 삼성 미국법인의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 달러(약 51억원)가 송금된 자료를 넘겨받고 검찰에 넘겼다. 이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이 건네 진 송장 등 객관적 자료들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기존의 약 67억원에서 약 119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뇌물수수액이 껑충 뛰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새롭게 제시된 증거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삼성 직원들이 증인석에 서게 됐다. 만일 항소심에서 다스 관련 혐의가 깨진다고 해도 100억대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9년~12년을 권하고 가중처벌 요건이 있을 땐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양형위원회가 상한으로 보고 있는 5억원의 20배도 넘는다. 사실상 가중처벌 가능성마저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건강상태 악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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