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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1999년 2월 제정된 뒤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됐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광고 상품의 효능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표시 광고 실증제 도입 등 제도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바로잡아 관련 분야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그에 따라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광고법학회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출판한 ‘광고판례백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