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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치아 본뜨기 시킨 치과의사…법원 “자격정지는 과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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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7. 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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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의료법 위반으로 집유 형 확정
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가 받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과중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고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을 할 때 원고가 지켜보지 않았으므로 이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횟수가 6차례에 불과한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속해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환자 한명에 대해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했다”며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을 한 횟수는 각 3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감정이 좋지 않았던 환자 한명에 대한 치아 본뜨기, 크라운 시적 등 일부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대신 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위조 등 혐의가 더해져 2015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구 의료법(2015년 1월 개정 전 의료법)을 어겼다며 3개월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일은 단순 작업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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