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환경부,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올해 말 개선대책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702010001313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7. 02. 12: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경부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중 운영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해 12월 말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밀조사 대상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566곳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해 기술진단 및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 및 시설 개선계획의 마련·이행을 이끌고 이행을 강제화해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게 정밀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밀조사는 2007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화된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안)을 마련해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