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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성군보건소에 따르면 기존에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적용된 정부지원이 확대돼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에 6개월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됐다.
난임 시술비도 연간 최대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7회로 횟수가 늘었다.
체외수정은 한 회당 50만원, 인공수정은 2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난임진단서와 부부의 신분증을 구비해 군보건소 가족보건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원 조건이 충족될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지원결정통보서를 발부받게 되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기간 내 시술이 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재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을 계기로 자녀를 원하는 많은 난임 가정이 경제적인 지원 및 혜택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