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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이 전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로 함께 제출한 진단서는 지난 4월에 받은 것으로, 김 전 기획관은 한달 뒤인 5월말 이 사건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
재판부도 이런 모순을 지적했지만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 “그저 진단서만 받아서 잘 모르다. 죄송하다”고 답할 뿐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쯤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본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는 날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은 선고 때 출석할 의무가 있어 본인 재판에 나온 이상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상황이 이 같이 흐르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연기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에 증인신문을 열어달라”며 재판부에 다시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7일 김 전 기획관을 계속 소환해 증인신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