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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사용 등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액이 5억원에 달하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는 장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장씨는 지난 2일 출석의무가 있는 선고공판임에도 법정에 나오길 거부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하면서 결국 구치소장이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을 찾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고 있다.
장씨는 1983년 권력가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2년여 만인 1994년 140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장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2015년 1월 풀려났다.










